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제0003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03.01.15, 2023.9.27.>
「의료급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15, 2010.01.11., 2023.9.27.>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4.02.13, 2023.9.27.>
삭제 <2016.6.13.>
제2항에 따라 각 구의 분임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제000400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개정 2003.01.15., 2023.9.27> 제3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포함한다)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5.06.19, 2003.01.15, 2010.01.11., 2023.9.27.>
제000500조 수입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1항의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한다. <개정 2023.9.27.>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23.9.27.>
제000600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관리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8.30, 1995.06.19., 2023.9.27.>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07.11, 1988.08.30, 1995.02.09, 1995.06.19, 2003.01.15., 2018.12.31., 2023.9.27.>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79.07.11, 2003.01.15., 2018.12.31., 2023.9.27.> [제목개정 2018.12.31.]
제000702조 결손처분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04.30>
제0009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