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000200조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1.>
제000300조 조직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각 1명으로 한다), 간사 1명 및 자율방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1., 2025.12.22.>
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부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각 구별 1명을 단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2021.12.20., 2025.12.22.>
동 방재단원은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1.>
단원(동 방재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방재단(동 방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직무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2.>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000500조 임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2025.12.22.>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000700조 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0.12.21.>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인력·장비·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
재난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응급복구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범위·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및 소집수당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001002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1.12.20.>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12.21.]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001300조 교육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장은 연간교육 중에서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