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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 단위 구획, 그밖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 제공자"란 주차공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로서 제3호에 따라 주차공유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 내 설치된 주차공간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책무

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관련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계획수립 및 시행 등

1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에 연차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차공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활성화 정책 발굴 2.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시스템 및 시설물 등 지원 사업 3.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ㆍ운영 4. 주차공유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 분석 사업 5. 공유주차장 운영에 대한 수요조사 또는 공모 6.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주차공유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8.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주차공유 플랫폼

1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의 주차공유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유주차구획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경우 그 공유주차구획의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사용자로부터 징수받은 이용료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공유주차구획

시장은 유휴 주차공간을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보조금 지원

1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방치차량의 조치

1

제13조에 따른 수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가 공유주차구획을 부당하게 점유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요금과 보관요금을 견인보관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정보공개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의 운영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19.>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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