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
제000200조 구성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14>
위원은 관계 국장급 공무원,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14, 2009.1.12, 2013.11.11>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개정2016.6.13>
제000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000302조
삭제 <2016.6.13>
제0004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6.13>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6.6.13> 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3> 8.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11> [전문개정 2009.01.12]
제000600조 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단서신설 2009.01.1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8.2.1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1>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토의사항
제000602조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
삭제 <2016.6.13>
삭제 <2016.6.13>
삭제 <2016.6.13>
삭제 <2016.6.13> [본조신설 2013.11.11]
제0007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제000702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01.12>
제000703조 회의결과의 공개
회의결과에 따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1.11]
제0008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9.01.12>
제00090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