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삭제 <2014.04.07.>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본계획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개정 2017.7.10.>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운영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 부천시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3. 행복한 마을 복지증진 4.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5. 행복한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6.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연구·조사 7.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신설 2014.11.17.> 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 제목개정 2017.7.10.]
제001100조 평가·포상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2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001300조 설치 및 기능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행복한마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행복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7.10>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7.7.10.>
주민 대표, 전문가 및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부천시 의회 의원으로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
3개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부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마을 만들기 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2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00150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7.>
제001702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703조 소위원회 운영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9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002100조 종합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2200조 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행복한 마을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행복한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행복한 마을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행복한 마을 일꾼 발굴 및 육성 6. 행복한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 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23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002400조 지도 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2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002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6,2022.02.07>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