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조문 · 7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66개 조문 중 51-66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4조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제44조(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기관(이하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송전ㆍ변전 등 전력거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송전손실의 절감

2.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절감

3.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3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을 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45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부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사업의 개요와 특성

2.

분산에너지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3.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비용

4.

분산에너지사업의 연도별 실행계획

5.

분산에너지사업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2.

분산에너지 사업 초기 투자비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산에너지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그 내용이 분산에너지사업으로 적합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큰 분산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7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47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법 제5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전시행사의 개최를 말한다.

제48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제48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사업) 법 제5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분산에너지 관련 제품의 조사 및 연구 사업을 말한다.

제49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49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기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분산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을 것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진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50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산에너지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 보험의 종류 등

제51조(보험의 종류 등)

1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의 종류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분산에너지 공급을 위해 설치한 설비의 화재, 감전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으로 한다.

2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려는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한다.

3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있다.

1.

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

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

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4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산에너지사업을 시작하는 날의 전날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지원의 시급성 및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2조 금지행위

제52조(금지행위)

1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설치ㆍ개조가 금지되는 영업시설 또는 설치ㆍ개조한 것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영업시설은 분산에너지 공급시설로 한다.

2

법 제57조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 및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영업시설의 설치ㆍ개조 행위는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나 이에 준하는 것을 변경하거나 분산에너지 공급시설의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 또는 보수하는 행위로 한다.

제53조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3조(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분산에너지의 거래처를 변경하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ㆍ제공하거나 요구ㆍ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4조 업무의 위탁

제54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서의 접수 및 사전 검토

4.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전검토

5.

법 제36조제3항 및 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의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6.

법 제41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

7.

제1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에 관한 확인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등록신청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55조 규제의 재검토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0조에 따른 의무설치자의 범위

2.

제25조에 따른 계통영향사업자의 범위

제10장 벌칙

제5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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