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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제44조(전기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를 제외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전기사용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전기공급의 절차, 계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장 지역별 전기요금 등

제45조 지역별 전기요금

제45조(지역별 전기요금) 전기판매사업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6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제46조(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사업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편익(분산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대규모 발전시설ㆍ송전망 설치 불필요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보조ㆍ융자

제47조(보조ㆍ융자)

1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사업의 안정성ㆍ효율성ㆍ친환경성을 혁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

2.

분산에너지사업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48조(분산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제49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49조(전문인력의 양성)

1

정부는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반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4.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현장 기술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제50조(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51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ㆍ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국제 전시회의 국내 개최

3.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4.

해외 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ㆍ협조

5.

그 밖에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2조 사회적 공감대 확대

제52조(사회적 공감대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

6.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확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3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분산에너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에 관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4조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54조(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관련 성과분석, 조사 등 정책지원

2.

분산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3.

분산에너지 관련 정보제공 및 경영ㆍ기술 등에 관한 자문

4.

분산에너지 관련 통계에 대한 지원ㆍ관리

5.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사업 또는 제도개선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정부의 보조ㆍ융자 등에 관한 지원ㆍ관리

7.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8.

분산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통계 및 정책 지표 전망치 작성ㆍ공개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홍보 및 국제협력 사업

10.

그 밖에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지정,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원활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제5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

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 그 밖에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지원센터에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분산에너지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6조 보험가입

제56조(보험가입)

1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공급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 일부를 분산에너지 관련 피해 예방사업 및 분산에너지 보급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7조 금지행위

제57조(금지행위)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

공급하는 열량을 인위적으로 속이는 등 부당하게 분산에너지 공급량을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산에너지 공급을 중단ㆍ감축하거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급하는 분산에너지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8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5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9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자 및 분산에너지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산에너지사업자등의 사무소, 사업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 청문

제6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10조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등록 취소

2.

제40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해제

3.

제54조제3항에 따른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64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게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분산에너지사업을 한 자

2.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5조 양벌규정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과태료

제66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자체발전시설 등을 유지ㆍ관리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체발전시설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을 변경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에 따른 배전망 증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2.

제19조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배전사업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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