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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설치 및 기능

1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재난대처능력 향상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7.1.>

2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 응급처치, 산악안전, 호우ㆍ지진안전, 교통안전 등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안전체험 및 교육을 수행

2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ㆍ전시

3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체험관 인력배치

시장은 체험관의 시설 운영 및 체험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한다.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3 중 11. 소방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3. 체험교육 인력의 자격 기준 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4. 소방체험관의 관리인력 배치 기준 등 4. 그 밖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개관 및 휴관

1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정하는 휴관일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체험관의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이용료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000600조 이용방법 등

1

체험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2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0.>

3

체험시설별 이용가능 나이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체험시설 이용시간 및 횟수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제000700조 이용의 제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질이나 악취ㆍ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임산부, 노약자 등 체험관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의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800조 행위의 제한

1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행위

2

질서유지를 위한 운영요원의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체험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재산 및 물품관리

1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 등을 훼손ㆍ오손 또는 파괴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2

체험관의 재산ㆍ물품 및 시설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자원봉사자

시장은 체험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1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및 기념품점

2

식당 및 카페

3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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