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빛공해방지위원회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제11조 빛방사허용기준
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제12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2조(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제13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제4장 보칙
제14조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제15조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제15조(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6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3(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의4 청문
제17조 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18조 과태료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