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6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세트에 저장
제2조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2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세트에 저장
제3조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제4조 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세트에 저장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제5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세트에 저장
제6조 빛방사허용기준
제6조(빛방사허용기준)
세트에 저장
제7조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제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트에 저장
제7조의2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
제8조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제8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세트에 저장
제9조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제10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제10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세트에 저장
제11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제12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세트에 저장
제13조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제13조(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세트에 저장
제14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5조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5조(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세트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