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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격과 사격장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배제

제3조(적용배제) 경찰, 군, 그 밖의 국가기관(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격의 금지

제4조(사격의 금지)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사격장의 종류 등

제5조(사격장의 종류 등)

제6조 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사격장의 설치허가)

제6조의2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6조의2(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 결격사유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6>

제8조 사격장 설치의 제한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제9조 보관설비

제9조(보관설비)

제10조 완성검사 등

제10조(완성검사 등)

제10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제10조의2(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사격장설치자는 사격 후 잔류화약 등이 사격장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자의 선임 등

제11조(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 총기 등의 대여

제12조(총기 등의 대여)

제13조 사격의 제한

제13조(사격의 제한)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격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27, 2020.12.8>

제14조 사고 발생의 신고

제14조(사고 발생의 신고) 사격장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격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감독

제15조(감독)

제16조 정기점검

제16조(정기점검)

제17조 시정 명령

제17조(시정 명령)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 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18조의2 청문

제18조의2(청문) 허가관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제19조(사격장 사용의 제한 등)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사격장 사용의 제한이나 사격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01.1.26>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의2 벌칙

제2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과태료

제24조(과태료)

제25조 양벌규정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제23조제23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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