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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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6조(완성검사)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8조(정기점검)
제9조의2 삭제 <2019.12.31>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