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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2조(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 등)

제3조 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3조(사격장 변경허가 신청 등)

제4조 휴업ㆍ폐업 신고

제4조(휴업ㆍ폐업 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사격장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제5조(보관설비의 시설기준과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 법 제9조에 따른 총기격납고, 석궁격납고 및 실탄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완성검사

제6조(완성검사)

제7조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7조(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 등)

제8조 정기점검

제8조(정기점검)

제9조 사격경기 종목 등

제9조(사격경기 종목 등) 영 제11조에 따른 총기별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19.12.31>

제10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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