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제3조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개설허가 등

제4조(개설허가 등)

제5조 사도의 폭 등 기준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4>

제6조 사용검사

제6조(사용검사)

제7조 사도의 관리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제8조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제9조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제10조 사용료 징수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2조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제13조 허가의 취소

제13조(허가의 취소)

제14조 보조금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벌칙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 과태료

제17조(과태료)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