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합병인가신청
제16조(합병인가신청)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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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합병인가신청)
제1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는 "제1항제7호"로, "설립허가신청서"는 "합병인가신청서"로 본다. <개정 2022.8.9>
교육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합병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3.13, 2022.8.9>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1990.7.19>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 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특수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6.1.16, 1990.7.19,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이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말한다.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의 각종 기록물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록물의 세부 범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48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는 해당 학교법인의 해산인가ㆍ해산명령이나 학교의 폐지인가ㆍ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록물을 지체 없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이관해야 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제4항에 따라 이관된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분류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보존 기간 및 보존 방법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공개, 열람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기록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기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8.5.28>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6.8.2, 2021.6.22>
임용권자는 교원을 신규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전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8.2>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2.11>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의2제11항 본문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필기시험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필기시험의 시기,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ㆍ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공개전형을 실시할 때 채용과목의 특성, 평가 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을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개전형에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법 제53조의2제11항 단서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3.2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필기시험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22조 삭제 <1990.7.19>
제22조의2 삭제 <1981.5.21>
제22조의3(학력평가)
시ㆍ도의 교육감은 관할구역내에 소재하는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 임용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사립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사에 임용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학력평가를 행하고, 그 학력평가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986.7.9, 1990.7.19, 2006.6.2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평가의 범위ㆍ방법ㆍ절차와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0.7.19>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대상자 및 그 인적사항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
해직 또는 징계요구의 사유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법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법 제61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2.11>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해당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1>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란 해당 대학의 부속병원이 아닌 병원 중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말한다.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겸직 허가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협력병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협력병원에 겸직하는 교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협력병원의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학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한다.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사립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6 및 제24조의7에서 같다)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교육ㆍ연구, 학술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교육연구기관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파견기간: 3년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파견기간: 그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제1항제3호에 따른 파견기간: 1년 6개월 이내.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파견받을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교육공무원을 해당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제2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공무원 파견의 발령권자 및 교육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제4항 본문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다.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른 임용권자 소속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을 원래의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파견 사유가 없어진 경우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파견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하는 행위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별로 설치하되,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2.3.22>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수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규모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신설 2022.3.22>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명 이상 9명 이하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교: 9명 이상 11명 이하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0.7.19>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이하 "징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징계의결의 기한 및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의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24조의11, 제24조의13 및 제24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9.16>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받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2.3.22>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재심의가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19.3.19, 2022.3.22>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징계혐의자의 이력서
근무성적표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다만, 본문에 따른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징계기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위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의결 대상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같은 사건에 관련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자 또는 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했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행위 당시의 여건, 그 밖에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가 철저하게 감독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3.22>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2.11, 2025.12.23>
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訂正) 등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의 경우
학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인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소속 기관 내의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아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3호에 따른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를 입혀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가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23>
법 제66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2.2.11>
파면ㆍ해임: 10년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ㆍ견책: 5년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사무직원임용권자"라 한다)가 실시한다.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시ㆍ도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70조의3제3항에 따라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채용분야ㆍ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ㆍ도 교육청 및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등 채용하려는 직무분야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사무직원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전형결과 등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직원 공개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직원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법 제72조의5제2항제1호 각 목의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인 경우
사학기관종사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학기관종사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학기관종사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밖에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0.3.10>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이사회는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10>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제7조의2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 2022년 1월 1일
제9조의2에 따른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 2022년 1월 1일
제9조의4에 따른 교육경험의 범위: 2022년 1월 1일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의 처분 등: 2017년 1월 1일
제12조에 따른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2017년 1월 1일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기준: 2023년 1월 1일
제21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교원의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 실시의 예외 및 시ㆍ도교육감 위탁 실시의 예외: 2022년 3월 25일
제30조 삭제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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