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16조 합병인가신청

제16조(합병인가신청)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제18조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19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

제2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22조

제22조 삭제 <1990.7.19>

제22조의2

제22조의2 삭제 <1981.5.21>

제22조의3 학력평가

제22조의3(학력평가)

제23조 교원의 임용 보고

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

제24조 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

제24조의2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

제24조의3 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

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제24조의5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 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

제24조의7 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

제24조의8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24조의9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의10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의1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제24조의12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의13 징계의결의 기한

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

제24조의14 위원의 기피 등

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

제25조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

제25조의2 징계기준

제25조의2(징계기준)

제25조의3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25조의4 징계의 감경기준

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

제26조 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

제2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27조의2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

제28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9, 2020.3.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13.7.22>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