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1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1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001100조 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1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2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및 전경사진

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

4

조감도 등

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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