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사천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0006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001100조 경관심의·자문 운영 등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
조감도 등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