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2026년 07월 02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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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구법 시행일: 2026.07.02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사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500조 (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000600조 (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0008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001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001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기관 단체를 말한다.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