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공원녹지 관련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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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52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위촉직 위원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나. 공원, 녹지,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다.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5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54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5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5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80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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