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5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공원녹지 관련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52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나. 공원, 녹지,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다.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53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0054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55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5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57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800조 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5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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