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9., 2014.6.30.>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9.〉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0600조 수질검사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000700조 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800조 개선조치
제000900조 유지보수
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5.12.30.〉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200조 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300조 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400조 요금징수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500조 계량기
시장은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600조 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정수소독, 시설운영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700조 구성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별로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6.12.29.〉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0.9.〉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10.9.〉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청소와 주변 환경정비 및 정수 소독관리, 시설 운영〈개정 2007.10.9.〉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9.〉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개정 2007.10.9.〉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개정 2007.10.9.〉
제001900조 회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개정 2007.10.9.〉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30.>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삭제 2016.12.29.>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