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수도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9., 2014.6.30.>

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5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300조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400조 시설의 관리

(시설의 관리)

1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7.10.9.〉

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500조 취수원의 보호 등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0600조 수질검사

1

시장은 「수도법」 제29조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000700조 점검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0800조 개선조치

1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 결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015.12.30.〉

2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7.10.9.〉

제000900조 유지보수

1

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관리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 발생시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수도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100조 시설의 폐지

1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폐지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5.12.30.〉

2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300조 관리비용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400조 요금징수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천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500조 계량기

1

시장은 운영·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014.6.30.〉

2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개정 2007.10.9., 2014.6.30.〉

제001600조 설치

1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정수소독, 시설운영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700조 구성

1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별로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2016.12.29.〉

2

협의회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0.9.〉

3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4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시장에게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0.9.〉

제00180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07.10.9.〉 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시설물의 청소와 주변 환경정비 및 정수 소독관리, 시설 운영〈개정 2007.10.9.〉 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9.〉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개정 2007.10.9.〉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시설의 폐지에 따른 의견제출〈개정 2007.10.9.〉

제001900조 회의

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07.10.9., 2014.6.30.〉

1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개정 2007.10.9.〉

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30.>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삭제 2016.12.29.>

제002100조 관리의 위탁

1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0.9.〉

2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30., 2015.12.30.>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을 위탁하면 그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4.6.30.>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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