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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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이 조례에서 사천시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3.24., 2015.10.06.〉
<삭 제><2015.10. 6. 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