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 2. (채무) 과오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전문개정 2020.6.11.]
제004600조 이의신청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2.30.>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