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6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600조 이의신청

1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2.30.>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

1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2.12.15.>

2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전문개정 2020.6.11.]

제004800조 소멸시효

수도요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 2. (채무) 과오납된 수도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 5년[전문개정 2020.6.11.]

제0049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도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6., 2016.7. 1. 2018.12.31.> 1. 급수공사 신청 2.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3. 공사의 시행 4. 공사비의 선납 5.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6.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7. 제21조의 신고 8.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9.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수도요금의 징수<개정 2018.12.31.> 12. 업종의 구분 13. 수도요금의 조정<개정 2018.12.31.> 14. 사용수량의 인정 15.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6. 납기와 징수방법 17. 가산금 18. 납부고지 19. 임시급수 20. 운반급수와 요금 21. 수도요금 등의 감면<개정 2018.12.31.> 22.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3. 정수처분 24. 과태료 등 25. 급수설비의 철거 26.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27. 이의신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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