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천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5.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제000500조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000600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청 및 지원절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대리수령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