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어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어촌의 소득 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을 판매하고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 관광 특성화 마을로 사천시에서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원한 시설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시설"이란 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000300조 운영시설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촌체험ㆍ휴양마을 안내소 2. 어촌체험 관련 시설 3. 식당 및 숙박 시설 4. 수산물 및 특산품 전시판매장 5. 교육 및 홍보시설 6. 그 밖에 운영 관련 부대시설

제000400조 사업 및 기능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에 따른 운영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어촌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운영 및 관리위탁

1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촌계나 마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촌계나 마을단체는 수탁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2

수탁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수행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결정통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4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어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위탁 운영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운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탁기간

1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운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는 어촌계 또는 마을단체는 시장과 관리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의 해지 등

1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2

위탁 의무 및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ㆍ비품 등은 원상복구 한 후 위탁자가 정하는 기간 내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2

운영자는 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3

운영자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증축ㆍ개축, 용도 및 구조변경을 할 수 없으며,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1

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숙박비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001200조 사용료 반환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1300조 시설사용료의 사용 등

1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운영자의 공동이익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

징수된 시설사용료는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 내역에 대하여 매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 및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경우 4. 흉기, 인화물질 및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5. 기타 공익상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500조 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허가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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