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5., 2014.12.9.>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과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10.5.. 2014.12.9.>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1.>
제0003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99.1.8., 2004.10.5., 2007.4.30.,2023.12.2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8.7.16.>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7.16.>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11.28., 개정 2018.7.16.>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 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과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9.>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5., 2014.12.9.>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사천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제000700조
<삭 제> <2014.12.9.>
제000800조
<삭 제> <2014.12.9.>
제0009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8.7.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8.7.16.>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1 2. 9., 개정 201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