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0400조 보조대상 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3.>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500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3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2.28.>

4

삭제 <2021.9.23.>

제000600조 기능

1

제26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9.23.>

1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삭제 <2021.9.23.>

5

삭제 <2021.9.23.>

6

삭제 <2021.9.23.>

7

삭제 <2021.9.23.>

2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9.23.>]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07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23.>

2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9.23.>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 2022.12.15., 2024.7.15.>

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3.>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1.9.23.> [제6조에서 이동 <2021.9.23.>] [종전 제7조제6조로 이동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08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2021.9.23.>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삭제 <2021.9.23.>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23.>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001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1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3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부 신청

1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23.]

제001500조 교부 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21.9.23.]

제001600조 교부 조건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1700조 교부 결정 통지

1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21.9.23.]

제001800조 교부 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목개정 2021.9.23.]

제001900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2100조 실적보고

1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삭제 <2018.7.16.>

제002200조 정산검사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002300조 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002400조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002500조 운용평가

1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9.23.]

제0026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개정 2018.7.16>

1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18.7.16>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 2018.7.16>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6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7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7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1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2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3.>

3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1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8., 2021.9.23.>

2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2.28.>

제002900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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