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5.9.18.>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25.9.18.>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5., 2024.7.15.>
당연직 위원: 관광해양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개정 2015.12.30., 2018.5.4., 2019.12.31.)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0004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안건송부 및 의견의 청취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삭제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