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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1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15.12.30)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8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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