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000500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15.12.30)
제000700조 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8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11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