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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개정 2011.8.4>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 허가 등

제4조(허가 등)

제5조 허가의 요건

제5조(허가의 요건)

제6조 허가의 제한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2018.9.18, 2020.12.22>

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제9조 영업의 승계 등

제9조(영업의 승계 등)

제2절 영업의 운영 <개정 2011.8.4>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3.31>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제11조에 따른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시간 등의 제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2조의2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6조 표시기준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 출입ㆍ검사

제18조(출입ㆍ검사)

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20조 폐기처분 등

제20조(폐기처분 등)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격과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그 사행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수거(收去)하여 폐기할 것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제21조 행정처분

제21조(행정처분)

제22조

제22조 삭제 <1997.12.13>

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3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9조제1항(제1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이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새로운 영업자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영업자등을 상대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영업자등(상속으로 승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폐쇄조치 등

제24조(폐쇄조치 등)

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제6장 보칙

제27조 청문

제27조(청문)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민법」에 따라 단체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1999.3.31>

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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