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관련 영업에 대한 지도와 규제에 관한 사항, 사행행위 관련 영업 외에 투전기(投錢機)나 사행성(射倖性) 유기기구(遊技機具)로 사행행위를 하는 자 등에 대한 처벌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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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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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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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영업의 시설 및 허가 등 <개정 2011.8.4>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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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
제4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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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허가의 요건
제5조(허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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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의 제한
제7조 영업허가의 유효기간
제7조(영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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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8조(조건부 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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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영업의 승계 등
제9조(영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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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영업의 운영 <개정 2011.8.4>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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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제11조(영업의 방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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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 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2조의2(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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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행기구의 제조ㆍ판매 등
제13조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제13조(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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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4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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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사행기구 제조업자 등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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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표시기준
제16조(표시기준)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기구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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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는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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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8조 출입ㆍ검사
제18조(출입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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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제19조(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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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기처분 등
제21조 행정처분
제21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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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22조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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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24조 폐쇄조치 등
제24조(폐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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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5조(사행행위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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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행행위영업 관련 단체
제26조 영업자단체의 설립
제26조(영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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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27조 청문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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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수료
제2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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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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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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