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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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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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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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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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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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건이행 신고
제7조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8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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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9조 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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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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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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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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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14조 삭제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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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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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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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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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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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9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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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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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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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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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출입검사
제23조(출입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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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수명령
제25조 폐기처분등
제25조(폐기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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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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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제28조 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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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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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수료
제32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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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33조 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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