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2조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영업장의 실내가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40대를 초과하여 사행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삭제 <1994.8.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계획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제 <1999.10.5>
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 등본
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영업시설의 개요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삭제 <1995.4.25>
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1) 영업시설의 개요","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1999.10.5>"}}
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4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5조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제6조 조건이행 신고
제7조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허가증 원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9조
제9조 삭제 <1999.10.5>
제10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제11조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삭제 <1994.8.3>
삭제 <1994.8.3>
삭제 <1994.8.3>
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2조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제13조
제13조 삭제 <1999.10.5>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8.3>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5조의2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삭제 <1999.10.5>
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삭제 <1994.8.3>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제 <1999.10.5>
시설 및 설비명세서
삭제 <1999.10.5>
제조하고자 하는 사행기구의 품목ㆍ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능ㆍ사용방법 및 당첨금의 시상률에 관한 서류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물대장 등본
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7조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삭제 <1994.8.3>
시설명세서
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19조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삭제 <1994.8.3>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출입검사
제23조(출입검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 개수명령
제25조 폐기처분등
제25조(폐기처분등)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7조 행정처분대장등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제28조
제28조 삭제 <1999.10.5>
제29조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제30조
제30조 삭제 <1999.10.5>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사행기구의 종류별 검사기간
검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