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23, 2018.12.24>
제1조의2 기타 사행행위업
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허가받은 영업장소의 동일구내(동일한 소유자의 같은 건물안 또는 같은 울안의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변경
허가받은 영업방법의 변경
허가받은 당첨금(당첨금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의 변경
허가받아 설치한 사행기구의 교체 또는 설치대수의 변경
제3조 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구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후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2.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자기회사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자가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1995ㆍ3ㆍ6>
제4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5조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6조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공통사항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 외에서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삭제 <1999.4.30>
복권, 투표권(현상업자가 발행하는 해답 투표방법 및 금액등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이하 "참가증표"라 한다)을 직접판매하지 않고 판매소를 지정하여 그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를 관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가증표의 구매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회전판돌리기업의 경우에는 나목 내지 라목외에 다음사항도 준수하여야 한다."," (1) 영업소에 설치하는 회전판돌리기 기구의 대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삭제 <1999.4.30>"," (3) 삭제 <1999.4.30>"}}
삭제 <1994.7.23>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10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제조 또는 판매품목의 변경
제11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삭제 <1995ㆍ3ㆍ6>
회전판돌리기업에 이용되는 사행기구
제12조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3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사행기구제조업자
법령에 위반하여 사행기구를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조 또는 수리를 의뢰받은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사행행위영업자의 의뢰를 받아 사행기구를 폐기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조대장을 비치하여 사행기구제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사행기구판매업자
법령에 위반되는 사행기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판매한 사행기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변조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판매대장을 비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제14조(수수료)
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5ㆍ3ㆍ6, 2021.1.5>
영업의 허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허가: 10만원
기타 사행행위업의 허가: 5만원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10만원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 5만원
변경허가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변경허가: 5만원
기타 사행행위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사행기구제조업의 변경허가: 5만원
사행기구판매업의 변경허가: 2만5천원
승계신고
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승계신고: 5만원
기타 사행행위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사행기구제조업의 승계신고: 5만원
사행기구판매업의 승계신고: 2만5천원
법 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정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사행기구의 품목 또는 검정ㆍ검사항목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 위임 및 위탁
제15조(위임 및 위탁)
경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업무를 관계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1994ㆍ7ㆍ2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ㆍ7ㆍ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