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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제2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 허가요건

제3조(허가요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허가요건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4.30, 2008.2.29>

제4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4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복권발행업, 현상업 및 그 밖의 사행행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90일로 한다.

제5조 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5조(조건부 영업허가기간등)

제6조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제6조(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등) 법 제9조제2항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승계시 인수하여야 할 주요시설 및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제7조(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사행행위영업의 제한

제8조(사행행위영업의 제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한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3,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5>

제9조 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제9조(사행행위영업의 종사자의 범위) 법 제12조본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영업자를 대리하거나 영업자의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 영업행위를 하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을 말한다.

제10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제10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의 허가사항변경)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제11조(사행기구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한 사행기구의 검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제조(제작ㆍ개조 또는 수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입한 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7ㆍ23>

제12조 표시대상 사행기구

제12조(표시대상 사행기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사행기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행기구로 한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3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4.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4조 수수료

제14조(수수료)

제15조 위임 및 위탁

제15조(위임 및 위탁)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제15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제17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7조 및 별표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에 대해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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