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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25조 삭제 <2018.11.2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1.30>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26.1.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1.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1.30>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1.3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6.1.3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1.3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6.1.3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제5장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26.1.30>

제37조의3

제37조의3 삭제 <2026.1.30>

제37조의4

제37조의4 삭제 <2026.1.30>

제37조의5

제37조의5 삭제 <2026.1.30>

제37조의6

제37조의6 삭제 <2026.1.30>

제37조의7

제37조의7 삭제 <2026.1.30>

제37조의8

제37조의8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제38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1

1.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2.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3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4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6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1

1.

삭제 <2012.10.23>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삭제 <2012.10.23>

4.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1조(포상금의 지급)

1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제41조의2 수수료

제41조의2(수수료)

1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3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제42조 삭제 <2026.1.3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6.1.3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6.1.30>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1.

삭제 <2022.4.1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2.4.11>

6.

삭제 <2018.11.29>

7.

삭제 <2026.1.3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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