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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4개 조문 중 51-84

제25조

제25조 삭제 <2018.11.29>

제26조

제26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제27조

제27조 삭제 <2026.1.30>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2026.1.30>

제28조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제29조 삭제 <2026.1.30>

제30조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1.30>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1.30>

제34조

제34조 삭제 <2026.1.30>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1.30>

제36조

제36조 삭제 <2026.1.30>

제37조

제37조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제5장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제37조의2 삭제 <2026.1.30>

제37조의3

제37조의3 삭제 <2026.1.30>

제37조의4

제37조의4 삭제 <2026.1.30>

제37조의5

제37조의5 삭제 <2026.1.30>

제37조의6

제37조의6 삭제 <2026.1.30>

제37조의7

제37조의7 삭제 <2026.1.30>

제37조의8

제37조의8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제38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제41조(포상금의 지급)

제41조의2 수수료

제41조의2(수수료)

제42조

제42조 삭제 <2026.1.30>

제43조

제43조 삭제 <2026.1.30>

제44조

제44조 삭제 <2026.1.30>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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