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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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2조(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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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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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사업시행자의 사업협조 요청 등
제4조 운영지침의 내용
제4조(운영지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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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경영실적 평가
제4조의2(경영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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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생산시설의 범위
제5조의2 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제5조의2(도시형공장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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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동의신청 절차 등
제5조의3(동의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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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제5조의5 도시형공장관리규정
제6조 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제6조(시설 등의 설치 및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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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의 가격
제7조(국유재산의 가격) 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價額)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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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8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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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 임대계약 갱신 거절 사유
제9조 유휴설비의 제공 등
제9조(유휴설비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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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연금의 지급
제10조(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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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제11조(출연금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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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기반의 출연 등의 통지
제13조 우선적 자금지원의 범위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등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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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도기관의 범위
제15조의2 이사회 의결사항
제15조의3
제15조의3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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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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