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삭제 <2009.8.7>
전체 87개 조문 중 51-87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2015.8.19>
제31조의3
제31조의3 삭제 <2009.8.7>
제32조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조의2 공동시설의 범위
제34조 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제34조의3 공공기관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제37조(처분신청서 등)
제38조 처분신고서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8.9>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4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5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1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3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의2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제45조 보고절차
제45조(보고절차)
제46조 지도 및 감독
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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