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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 삭제 <2009.8.7>

제27조의2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2.29, 2025.10.1>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제30조(재산의 종류 등)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2015.8.19>

제31조의3

제31조의3 삭제 <2009.8.7>

제32조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제32조(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제33조의2 공동시설의 범위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 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제34조의2 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제34조의2(입주기준의 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1.7.1, 2013.3.23, 2025.10.1>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제37조(처분신청서 등)

제38조 처분신고서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 2012.10.5>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8.9>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제39조의4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ㆍ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8.19, 2025.10.1>

제39조의5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제39조의5(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법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제41조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1조(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기간 등)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제43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의2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제44조의2(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 영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과 같다.

제44조의3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3(준공인가신청서 등)

제44조의4 사업단의 구성

제44조의4(사업단의 구성)

제45조 보고절차

제45조(보고절차)

제46조 지도 및 감독

제46조(지도 및 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6, 2025.10.1>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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