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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제44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의2 중간복구

제46조의2(중간복구)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제48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49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제50조의5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 수수료

제51조(수수료)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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