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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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제44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의2 중간복구
제46조의2(중간복구)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제50조의5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1조 수수료
제51조(수수료)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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