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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1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4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5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6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1.

제1분과위원회

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다.

법 제9조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3.12.17>

나.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다.

삭제 <2014.9.24>

라.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카.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타.

별표 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해방지 등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거.

거.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나.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3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4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6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29조의3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1.11>

제30조 전문위원 및 간사 등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1

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4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1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협의요청된 사항으로서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4.

4의 4.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5.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6.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1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12.8.22>

2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8.22>

3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4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농림ㆍ환경ㆍ건설 및 도시계획ㆍ소방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7인 이내

2.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자 중 40명 이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가목 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8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9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0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11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1.

제1분과위원회

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

나.

삭제 <2010.12.7>

다.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제 <2010.12.7>

나.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다.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마.

제18조의4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바.

별표 3의2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사.

별표 4 비고 제4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아.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3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4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6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31조의3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2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11.11>

제31조의4 결격사유 등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1.

법 제22조에 규정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리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토석채취 등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4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5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6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7

삭제 <2010.12.7>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에 관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부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

다.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

라.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의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4)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나.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ㆍ복지ㆍ체육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다.

삭제 <2020.11.24>

라.

삭제 <2020.11.24>

3.

법 제25조의2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 암반(토사채취를 하기로 설계된 지하부분 중 토사가 없는 암맥상태의 순수암석층으로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포함한다)을 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ㆍ쇄골재용ㆍ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2008.9.22, 2009.4.20, 2009.11.2, 2009.11.26, 2010.3.9, 2010.12.7, 2010.12.29, 2014.1.28, 2014.7.14, 2015.11.11, 2016.12.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우량나무)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철도 및 고속철도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다.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도로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설비

마.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

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수지

아.

제각

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3.

삭제 <2009.11.26>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법원 및 등기소,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다.

「지방자치법」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 각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의 시설

마.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2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31>

1.

고속국도 및 철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2천미터 이내의 산지

2.

일반국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산지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산지

3

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3.9, 2010.12.7, 2010.12.29, 2012.7.31, 2015.7.20, 2015.11.11, 2020.5.26, 2024.5.7>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안의 산지

2.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 안의 산지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안의 산지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6.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된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산지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1

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5.22, 2014.12.31, 2016.12.30, 2020.6.2, 2020.11.24, 2022.8.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에 필요한 부대시설(진입로 또는 관리사무소에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지방도가 일반국도 또는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나.

일반국도가 고속국도로 변경된 경우

다.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도에 대한 준공 고시가 있거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토석채취제한지역과 연접한 비탈면에 한정한다)을 복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0, 2010.12.7, 2016.12.30, 2024.5.7>

1.

제32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경우로서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군사시설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용철도로부터 100미터 밖에 있는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의 산지만 해당한다)

3.

제각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로서 제각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1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 2025.3.11, 2025.10.1>

1.

국립산림과학원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연구기관중 지질조사와 광물자원연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5.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설ㆍ등록을 한 광업부문 또는 건설부문(토질ㆍ지질 전문분야에 한정한다)의 기술사사무소

6.

산지보전협회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한국산림토석협회"라 한다)

8.

한국임업진흥원

9.

그 밖에 채석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1.

토목용ㆍ조경용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법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자연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5.

석재를 굴취ㆍ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 등이 최초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산지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 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제36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1.

가옥ㆍ축산시설ㆍ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산지

2.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3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근지역의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가.

절토ㆍ성토한 면(땅깎기ㆍ흙쌓기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라.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마.

저소음ㆍ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바.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나.

제2항제2호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의 동의(연고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5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거리 제한 없음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1.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2.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채취량의 100분의 50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1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10.12.7, 2015.11.11, 2021.12.16>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토석채취자, 토석채취구역의 위치ㆍ면적, 토석의 종류, 토석채취수량 및 토석채취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한 것으로서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3.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려는 경우

4.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해당 토석채취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5.11.11, 2020.6.2, 2021.12.16>

1.

제36조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를 굴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6조제3항제3호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채취한 토석을 직접 가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5.

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반입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1

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2

삭제 <2012.8.22>

제39조 채석단지의 지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1.

산림청장: 면적(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채석단지

2.

시ㆍ도지사: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채석단지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08.12.24, 2009.11.26, 2012.8.22, 2014.9.24>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5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2023.6.7>

6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09.11.26, 2012.5.22, 2012.8.22,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0.11.24, 2025.1.7>

1.

1개 단지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석재가 집단적으로 분포할 것. 이 경우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지역 또는 지정된 채석단지를 포함하여 새로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석채취허가면적 또는 채석단지면적을 포함하여 단지의 면적을 계산하되, 굴취ㆍ채취가 완료된 면적과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3.

수질ㆍ먼지ㆍ진동ㆍ소음 등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제한사항이 없을 것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산지(이 영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산지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제32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시설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포함된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가 국유림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지정하려는 채석단지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는 산지의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지정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확대되는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7.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8.

삭제 <2020.6.2>

7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제4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 토석의 매각 등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1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

삭제 <2007.7.27>

제44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1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2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3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4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

전년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1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2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3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4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5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6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

8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9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1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19.7.2, 2023.6.7, 2024.5.7, 2025.3.11>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산업단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마.

제1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송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바.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5.

5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樹實類)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큰키나무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6.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2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25.3.11>

3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1.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려는 경우일 것

2.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적힌 내용이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할 것

가.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나.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다.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 중간복구

제46조의2(중간복구)

1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6.1.30>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산지경관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2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9.24>

제47조 복구의무의 면제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1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산책로ㆍ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한 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으로서 절토ㆍ성토 비탈면 등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4의 2.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는 경우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수실류 또는 약용류의 재배(밤ㆍ감ㆍ잣 등 교목류의 재배에 한정한다)

가.

가축의 방목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라.

물건의 적치

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형질을 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

6.

삭제 <2021.12.16>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가 먼저 종료된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이 종료되기 전에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제되는 복구의무는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로 한정한다.

제48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1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기간

3.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조치명령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8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1

1.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만제곱미터

3.

석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5만제곱미터

4.

토사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1만제곱미터

5.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0만제곱미터

제49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49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1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2018.11.27>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0조의2

제5장 보칙

제50조의2 포상금의 지급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3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1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의 산림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사업장의 자연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사업장의 중간복구계획 등 토석채취 피해 저감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 및 재해방지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 채석신고를 한 날 또는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1.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

2.

동일한 사업자가 같은 채석단지에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2건 이상 한 경우

3.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경우

제50조의4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1

1.

한국산림토석협회

2.

산지보전협회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제50조의5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석채취사업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 저감 등에 관한 사항

3.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제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4.

토석채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5.

토석채취 기술에 관한 사항

5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4>

1.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신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경우: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그 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

6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11.24>

7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4>

제51조 수수료

제51조(수수료)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4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8.10.30, 2020.6.2, 2020.11.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되는 제4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농림어업인이 법 제15조의2제4항제4호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1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1.

1의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삭제 <2012.8.22>

3.

3의 2.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2

삭제 <2010.12.7>

3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2017.6.2, 2020.6.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2의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하거나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8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6.2>

라.

삭제 <2017.6.2>

마.

삭제 <2017.6.2>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7.

삭제 <2013.12.17>

8.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9.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18.10.30>

1.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의 실시

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3.

삭제 <2012.8.22>

4.

삭제 <2012.8.22>

5.

삭제 <2012.8.22>

6.

삭제 <2012.8.22>

7.

삭제 <2012.8.22>

8.

삭제 <2012.8.22>

9.

삭제 <2012.8.22>

10.

삭제 <2012.8.22>

11.

삭제 <2012.8.22>

12.

삭제 <2012.8.22>

13.

삭제 <2012.8.22>

14.

삭제 <2012.8.22>

15.

삭제 <2012.8.22>

16.

삭제 <2012.8.22>

5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17>

1.

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2.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3.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4.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5.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6.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7.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8.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9.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1.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3.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14.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15.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6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9.24, 2014.12.31, 2015.9.25, 2017.6.2, 2018.10.30, 2020.6.2>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협의의 경우에는 이미 협의한 산지의 면적을 제외한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말한다)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2.

법 제13조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3의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해당 국유림관리소장(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남부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이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협의,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의 수리ㆍ협의, 법 제15조의2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ㆍ협의한 산지에 대한 용도변경의 승인에 한정한다]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다.

삭제 <2017.6.2>

라.

삭제 <2017.6.2>

마.

삭제 <2017.6.2>

바.

삭제 <2017.6.2>

4.

법 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6.

법 제35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7.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8.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9.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의 예치

10.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11.

법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12.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3.

법 제41조에 따른 복구대행ㆍ비용충당 및 대집행

14.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15.

법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

16.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명령, 복구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17.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18.

18의 2. 법 제46조의3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또는 변경 신고의 접수

19.

법 제47조에 따른 타인 토지의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장애물의 제거 및 변경

20.

법 제48조에 따른 손실보상

2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

22.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7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2015.11.11, 2017.6.2, 2018.10.30, 2020.6.2>

1.

1의 2.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2의 2. 법 제13조제13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3.

3의 6.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다.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산지일시사용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변경신고의 수리 및 협의

라.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의 수리

마.

삭제 <2017.6.2>

바.

삭제 <2017.6.2>

4.

4의 2.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5의 2. 법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제6항제6호부터 제16호까지의 권한

7.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8.

삭제 <2010.12.7>

9.

삭제 <2010.12.7>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8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1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2

삭제 <2020.3.3>

제5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1

1.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변경신고 및 협의에 관한 사무

3.

3의 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4.

제46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에 관한 사무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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