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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토사채취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만 해당한다)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7.4.18, 2019.12.3>

1.

제25조의4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다만,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 또는 제2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하 "자연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9.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경우 재해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8.3.20>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지역에 양질의 석재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어 이를 집단적으로 채취하는 것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2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에 대한 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3.24>

3

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채석이 완료되었거나 석재의 품질ㆍ매장량으로 보아 채석단지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변산림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삭제 <2012.2.22>

2.

삭제 <2012.2.22>

2

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4

제2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5

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6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7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1

산림청장등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3.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 또는 제3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하거나 반입한 경우

5.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7.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8.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1.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1.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7.1.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1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매각하거나 무상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3.13, 2020.2.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도로 또는 철도를 설치ㆍ개량하거나 전원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그 공사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나.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광산피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을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청을 받아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의 매입을 신청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에 따라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국유림의 산지에서 채굴한 광물의 분쇄ㆍ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기준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자연석 채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6

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1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석채취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하거나 무상양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2021.6.15>

1.

토석을 매입한 자가 갖춘 장비 등이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토석 외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토석을 매입한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제3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제37조제9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석채취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중단한 경우

8.

그 밖에 매각조건 또는 무상양여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매각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 이미 납입한 대금과 해당 산지의 매각된 토석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국가는 토석을 매입한 자가 토석채취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1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와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5.26>

1.

토석채취ㆍ복구에 관한 정책ㆍ제도ㆍ법령ㆍ기술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2.

토석채취지ㆍ복구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

3.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토석 구매ㆍ판매 등 공동사업과 경영지도

4.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사업

5.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5

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1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및 제3호(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2020.2.18>

3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산지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현황, 산림훼손 실태,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1.6.15>

4

제3항에 따른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18>

5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내용 및 시행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6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7

산림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한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8호에 따른 허가 또는 처분을 받은 자로서 「광업법」에 따라 광물의 채굴을 하는 자는 「광산안전법」에 따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인가ㆍ허가 및 승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2.2.22, 2016.1.6,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1.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의 일시중단

2.

산지전용지, 산지일시사용지, 토석채취지, 복구지에 대한 녹화피복(綠化被覆) 등 토사유출 방지조치

3.

시설물 설치, 조림(造林), 사방(砂防) 등 재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

4.

그 밖에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8

산림청장등은 제6항에 따라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9

산림청장등은 제7항제1호에 따라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 그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8.3.20, 2019.12.3, 2020.2.18, 2021.6.15>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3.20>

2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3

산림청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4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5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예치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토석매각을 포함한다)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산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거나 산지경관 또는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를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중간복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간복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3.24, 2016.12.2, 2017.12.26, 2018.3.20, 2025.1.31>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신청을 한 자

가.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관광지등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를 한 자

4.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은 자

3

산림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산지(이하 "복구대상산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

복구대상산지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가 복구비를 예치(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그 밖에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ㆍ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개정 2012.2.22>

5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1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6.12.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등이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복구설계서는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2, 2019.12.3>

3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4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신청 절차,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1

복구의무자(제41조에 따른 대행자 또는 대집행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17.4.18>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산림조합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2

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때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공사가 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복구의무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통지를 받으면 즉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복구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공사를 중지하고 산림청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기준과 절차, 감리자의 선정기준 및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자: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는 조치

2.

제3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제42조(복구준공검사)

1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거나 제41조에 따른 대행 또는 대집행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3

제1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의 신청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예치방법, 예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제43조(복구비의 반환)

1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2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할 때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에 따라 대행 비용이나 대집행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복구비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3.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매각계약 등이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4.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가 제20조제31조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4.18>

제44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1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현지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의 사업장, 해당 산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산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산림청장등은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전국적인 일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3

산림청장등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제20조, 제31조제44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출입ㆍ점검ㆍ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1

산림청장은 산지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산지복구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복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1.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설계ㆍ감리

2.

형질변경된 산지의 자연생태계 복원 및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법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

4.

그 밖에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업무

2

복구전문기관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ㆍ절차에 따라 지정된 법인(「상법」에 따른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

산림청장은 복구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2>

1.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산지전용ㆍ토석채취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3.

산지의 보전 및 산림자원육성에 관한 교육ㆍ홍보

4.

산지 개발ㆍ복구 등에 관한 자문

5.

산지의 훼손에 대한 감시활동

6.

국내외 산지보전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7.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비나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5

협회의 사업ㆍ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2>

제46조의2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2 포상금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4.18>

3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제27조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5.26>

4

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ㆍ내용ㆍ비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1

산림청장등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산지기본조사, 산지지역조사,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해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 등 산지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목ㆍ대나무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20.2.18>

2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그 출입ㆍ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3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3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제49조 청문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1

1.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2.

제29조제4항에 따라 채석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려는 경우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1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자

4.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6.

6의 2.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7.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

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3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2021.6.15>

1.

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

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

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

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

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1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또는 협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6.15>

1.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산지기본조사를 위탁받아 산지기본조사(제3조의4제1항제2호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를 수행하는 협회 등 기관의 임직원

2.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산지전문기관의 임직원

2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1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2의 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1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3의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제55조 벌칙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1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1

제40조제1항 전단(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2020.2.18>

1.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연대서명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

3.

제40조의2제2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통지의 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및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6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6.

제46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전체 93개 조문 중 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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