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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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1.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1.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7.1.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의2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2 포상금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 청문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제55조 벌칙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제56조 양벌규정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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