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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8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29조(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3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 <2007.1.26>

제32조

제32조 삭제 <2007.1.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07.1.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07.1.26>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제36조의2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6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제40조의2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0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제41조(복구의 대집행 등) 산림청장등은 복구의무자가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42조 복구준공검사

제42조(복구준공검사)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제43조(복구비의 반환)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44조의2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4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5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한국산지보전협회)

제46조의2

제5장 보칙 <개정 2010.5.31>

제46조의2 포상금

제46조의2(포상금) 산림청장(국유림의 산지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만 해당한다)은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전단, 제15조의2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9.12.3>

제46조의3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6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제47조(타인 토지 출입 등)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9조 청문

제49조(청문)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17.4.18>

제50조 수수료

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제5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 벌칙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제54조 벌칙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2021.6.15>

제55조 벌칙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0.2.18, 2021.6.15>

제56조 양벌규정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과태료

제5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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