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색을 살린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산청군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은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168-13번지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2. 공예 교육 및 체험장 운영 3.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

제000400조 관리·운영

1

공방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2

위탁기간

3

수탁자의 의무

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방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료

공방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이용료 징수

군수는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공예행사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로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19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 <개정 2024.5.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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