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특색을 살린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등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청군 마을공방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산청군 마을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은 산청군 신안면 갈전리 168-13번지 일원에 둔다.
제000300조 기능
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품의 생산·판매·전시 2. 공예 교육 및 체험장 운영 3. 이용객 편의시설 운영
제000400조 관리·운영
공방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방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방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000500조 사용료
공방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000600조 이용료 징수
군수는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방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방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2. 군이 후원하는 공예행사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로 공방을 이용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소지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1명 한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7.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19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 <개정 2024.5.30.>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800조 공방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방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