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위촉 해제

1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중 지원신청을 받아 산청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2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3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이용대상은 영세사업자, 시장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하고, 구체적인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등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전화나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상담할 수 있으며 세무상담을 원하는 군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업무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군민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복리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마을세무사나 마을세무사업무 담당 공무원을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는 위촉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는 분기 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에게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