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1.1., 2001.6.21., 2010.11.15.>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생의 자격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2012.12.3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1.6.21.>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2005.4.20.>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제000400조 장학금 신청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은 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 군 문고 지부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의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전문개정 2020.5.29.]
제000500조 장학생 추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5.29.]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7.8.7., 1990.6.9., 2001.6.21., 2012.12.31.>
제000700조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0.11.15.]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8.7., 2005.4.20., 2021.7.7.>
제000900조 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2.12.31.>
삭제 <2001.6.2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삭제 <2001.6.21.>
군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7.7.>
삭제 <2001.6.21.>
제001100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제001200조 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소요예산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0013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