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6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에게 신청하고 새마을 읍·면 단위회장은 군단위 회장 및 문고지부장을 거쳐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2001.6.21., 2021.7.7.> 1. 삭제 <2001.6.21.>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20.〉 3. 학교장의 추천 (별지 제2호서식) 1통 4. 삭제 <2001.6.21.> 5. 삭제 <1987.8.27.> 6. 삭제 <1987.8.7.>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7.8.7., 1990.9.27., 2001.6.21., 2021.7.7.>

제000400조 선발

1

군회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0.5.29., 2021.7.7.>

2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1.7.7.>

3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

4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1990.9.27., 199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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