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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000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3.7.6.>

제000700조 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00080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0009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1100조

삭제 <2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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