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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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8.7.>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8.7.]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산청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3.7.6.>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3.7.6.>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세출예산상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2.12.31., 2015.8.7.>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삭제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