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청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2025.7.3.>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청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5.]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30>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3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30>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삭제 <2023.11.3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제001300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제001400조 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001500조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