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나.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1

군수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2. 그 밖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000600조 지원 신청

1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1

읍ㆍ면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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