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청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2. "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나.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0005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2. 그 밖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000600조 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
읍ㆍ면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