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9., 2023.7.6.>
제000200조 구성
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23.7.6.>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7.6.>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5.2.21.,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19.12.26., 2021.5.28., 2022.4.14., 2023.7.6., 2023.12.28., 2024.12.26.>
당연직위원가. 기획예산담당관나. 재무과장다. 경제기업과장라. 건설교통과장마. 농축산과장
위촉직위원가. 산청군의회 의원나. 재정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제 <2023.7.6.>
삭제 <2023.7.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7.6.>
제000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6.>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7.6.>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7.3.17.>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7.3.17.> <개정 2021.12.23.>
제00050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등을 누설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000700조 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6.>
위원회는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7.6.>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0900조 의안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2023.7.6.>
제001100조
삭제 <2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