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7.3.17., 2024.12.5.>
제000200조 설치
방재단은 산청군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0004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된다. 다만, 방재단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단서 신설 2024.12.5.>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17., 2024.12.5.>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산청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5.>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하며, 읍·면단위의 방재단 구성과 조직·임무 등은 본 조례를 준용한다.
읍ㆍ면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4.12.5.>
읍·면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17., 2024.12.5.>[제목개정 2017.3.17.]
제000500조 임원 및 임무 등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 한다.
단장은 산청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와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대표는 읍·면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산청군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5.>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12.12.31.>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12.5.>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 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4.12.5.>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여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4.12.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단장 또는 군수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4.12.5.>
제4항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5.>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확인한 후 소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2.12.31.>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2.12.31.>
제001300조 교육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단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17.>
삭제 <2017.3.17.>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1항에 따른 방재단 교육 내용에는 성별·연령별·계층별·재해 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12.5.>
제001400조 훈련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재해보상금
재해보상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를 따른다.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001800조 시행규칙
방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202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