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2019.6.5., 2020.12.18.>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9.23.,2019.6.5.>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운반시설: 벨트콘베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소각시설(소각로의 경우에는 지면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처리용량이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폐기물처리시설(지상 1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