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51-55

제004300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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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09.23.,2019.6.5.>

1

제조시설: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2

운반시설: 벨트콘베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3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인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2016.09.23.>

4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5

소각시설(소각로의 경우에는 지면에 정착하는 것으로서 처리용량이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6

폐기물처리시설(지상 1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8.>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9.23.>

제0044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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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점검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15.>

2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신설2019.6.5.>

3

시장은 규칙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2019.6.5.>

제0045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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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으로 한다.<신설2019.6.5.>

2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19.6.5.>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2

법 제35조의2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3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4600조 건축문화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건축주 등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2019.6.5., 2020.12.18.>

제004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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