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3개 조문 중 51-5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51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제005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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