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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삼척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각종 계획 및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1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시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삼척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삼척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제8조제1항「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삼척시의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700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건물, 수송, 에너지, 숲, 생활, 교육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4

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추진사항

5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6

그 밖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1

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삼척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시장은 확정된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 및 제8조의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삼척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재생에너지 전환

1

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0017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지, 농경지 및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0022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1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법 제6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1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1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1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법 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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