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을 살려 문화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활동 및 마을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성마을"이란 삼척시 정하동 나릿골과 벽너머 일원의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지리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감성마을 조성사업"이란 조형물 및 예술작품 설치, 환경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감성마을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단체"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주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4. "체험주택"이란 감성마을의 소득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감성마을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조성된 주택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감성마을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공동체센터와 그 외 시설을 말한다. 6. "상주작가"란 감성마을 조성 사업지구 내에서 예술 및 작품 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예술인을 말한다.
제000300조 사업추진 등
시장은 감성마을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마을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 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지역 주민의 의식 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자문에 관한 사업 3. 감성마을에 상주하는 작가 등에 대한 작품 활동 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업 4. 공공 미술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 5.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6. 그 밖에 감성마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000400조 시설의 운영·관리
시장은 감성마을과 감성마을 주민들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관광활성화를 위해 공동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체험주택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 및 체험주택의 운영·관리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한다.
감성마을 공동작업장
체험·건강·문화 프로그램 운영
식당 또는 기념품 판매처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센터 내 시설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강사료, 재료비, 공공요금 등 실제 소요비용은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000500조 관리위탁 등
시장은 부대시설 및 체험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감성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등을 위해 마을주민 20명 이상이 구성원으로 참여한 마을단체 또는 상주작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