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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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2개 조문 중 51-5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1.11.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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