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점용료의 금액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방법등
법 제24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 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 일수 / 365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점용료의 환불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