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300조 점용료의 납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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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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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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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 : 연액 × 점용 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 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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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점용료의 환불

1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한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의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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