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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삼척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중심의 민관 협력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2."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커뮤니티, 학습ㆍ회의공간, 전시시설 등 주민의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1.12.17.> 5.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1.12.17.>

제000400조 주민의 참여

삼척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시의 도시재생은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600조 책무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2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영 제10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4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삼척시의회 의원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3

문화,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4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3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400조 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5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001600조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1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4.16.>

제001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3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8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001900조 주민협의체의 설립

1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설립된 주민협의체는 센터 및 관련이 있는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시장은 법 제14조영 제18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범위로 하고, 분석단위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집계구(인구센서스조사: 500인 기준)단위로 상세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2

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3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4

시의 인적·물리적·역사적·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5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3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통계청이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24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1

법 제18조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2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4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5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25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1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제0027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1

시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시재생사업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업시행자는 매년 당해 연도 회계결산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한다.

제002800조 계획수립의 비용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비용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3조제26조에 따라 주민참여 과정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반영하여야 하며 충분한 비용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1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제003200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0033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3302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 등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주민 편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제17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9조의 주민협의체

3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중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ㆍ조합[본조신설 2021.12.17.]

제0034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제003500조 융자의 조건 등

1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3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3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3800조 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3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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